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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25-10호] 군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
「군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군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3월 20일
군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1.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초.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조례 개정 등에 따라 군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: 붙임 신.구 대조표 참조
3. 기타: 자세한 사항은 군북초등학교 행정실(전화 585-502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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