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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결석신고서 제출 안내> ※ 1, 2일 결석은 담임선생님께 결석 사유를 말씀하시면 따로 증빙서류 없이 담임확인서로 대체됩니다.
※ 3일 이상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생의 보호자분이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(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.
<출석인정 생리 결석>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(월 1일), 담임확인서(결석신고서)로 대체됩니다. -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. -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월 2일째 부터는 병결처리 됨.
<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> 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(1)일 이전까지,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(7)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(15)일입니다.
※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’ 단계시 허용하며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.
※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<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 제출 안내> ※ 국외여행(체험) 전 국외여행(체험)신고서,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
※ 국외여행(체험) 종료 일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※ 방학 중 국외여행(체험) 계획이 있을 경우, 방학 전 국외여행(체험)신고서,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개학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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